▲ 25일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주)대상본사 앞에서 1인 시위가 열리고 있다.
▲ 2018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6 대상빌딩 앞에서 박 모씨가 시위를 하고 있다. 박 씨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우리 헌법이다”. 면서 이러한 헌법질서 내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의 기본권이 1인 시위다. 하지만 대상은 헌법에 보장된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대상은 1인 시위를 하는 자신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말했다. 

[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2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6 대상빌딩 앞에서 박 모씨가 시위를 하고 있다. 

박 씨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우리 헌법이다”. 면서 이러한 헌법질서 내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의 기본권이 1인 시위다. 하지만 대상은 헌법에 보장된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대상은 1인 시위를 하는 자신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