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 [첫 번째 이야기] 제주 우도 ‘담장 싸움’ – 그 후

■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갑질 담장’ 논란

작년 여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우도 유명인사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우도의 명물로 손꼽히는 한 땅콩 아이스크림 가게의 사장이 막 개업한 자신의 가게 출입문 앞에 커다란 담장을 세웠다는 이야기.

해당 글에 따르면 ‘제주 우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땅콩 아이스크림을 파는 유명인사’로 통하는 남자가 이제 막 문을 연 자신의 땅콩 아이스크림 가게 출입문 앞에 길이 약 27m, 높이 약 170cm 벽돌담을 세워 장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또한 담장으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는 것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는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우도를 찾은 제작진.

하지만 담장을 세운 사장의 입장은 달랐다. 자신의 가게 주차장 경계에 담을 세우기로 한 것은 약 1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며, 자신의 가게 홍보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데.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우도에 담장으로 인해 벌어진 전쟁! 두 가게 사이에 갈등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고, 많은 논란 속에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다. 

■ 담장만큼 높아진 갈등! 두 사람은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

방송 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제주 우도의 담장 논란. 해당 주민 센터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두 사람을 중재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약 1년 만에 다시 우도를 찾은 제작진. 그런데 지난 방송과는 달리 담장은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담장 앞에 빼곡하게 폐타이어까지 쌓아둔 것은 물론,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인해 아름다운 우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견고해진 담장처럼 두 가게 사이의 갈등 또한 깊어져있었다. 이에 주민 센터와 함께 중재에 나선 제작진. 하지만 두 사람은 좀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그리고 여러 차례의 고민 끝에 드디어 얼굴을 보고 마주앉게 된 두 사장. 과연 두 가게 사이를 굳게 가로막았던 담장은 허물어질 수 있을까? 우도의 갑질 담장 논란, 그 후 이야기를 취재했다.

[두 번째 이야기] 임대료 갈등이 부른 비극, 서촌에 무슨 일이?

■ 족발 집 사장은 왜 망치를 들었나?

‘서촌’으로 불리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권인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김철호(가명)·윤미경 부부는 2009년 이곳에 족발 가게를 차렸다.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대출을 받아 꿈에 그리던 자신의 가게를 얻게 된 부부. 그러나 2016년 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부의 불행도 시작됐다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297만 원이었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었던 보증금도 1억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것.

또한 자신이 제시한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 건물에서 나가 달라는 통보까지 받았다는데. 남들에게는 하찮은 가게일지라도 모든 걸 쏟아 부었다는 부부의 가게. 이제 막 단골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시기였던 터라 부부는 쉽게 족발 집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부부는 명도소송에서 패했고 그때부터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은 2년간 지속돼 왔다. 결국 총 12차례의 강제집행 끝에 족발 가게는 끝내 문을 닫아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가게를 비우기 위해 지게차가 동원되기도 했으며 저항하던 김 씨는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사고를 입기도 했다. 결국 강제집행이 종료된 며칠 후, 김 씨는 건물주를 찾아가 대낮에 망치를 휘두르며 폭행을 저지르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고 말았다.

평화롭던 서촌마을에 닥친 비극, 지금 서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동네 뜨니 임대료 폭등! 이대로 쫓겨나야하나?

부부의 주장에 따르면 건물주는 악의적으로 자신들을 내쫓기 위해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으며, 온갖 심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 건물주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하지만 건물주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자신은 터무니없는 월세를 요구한 적도, 김 씨의 손가락이 절단된 것은 강제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2년간 계속된 건물주와 임대인 간의 갈등. 이처럼 해당 족발가게뿐만 아니라 서촌에서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낙후된 지역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서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는 임대료를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계와 직면해 있는 상인들은 장사를 시작하고 5년이 되는 시점부터 단골이 형성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은 상인들은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 과연 건물주와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KBS 2TV ‘제보자들’은 2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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