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차명규 기자] 정부가 금융 자산가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동시에 겨냥한 증세에 나선다.

지난해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주택 임대소득세를 함께 강화하는 ‘부자 증세 3종 세트’가 추진되는 것이다.

자산·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명목이지만 부유층에 대한 ‘징벌 적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점도 상당히 주목할 대목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과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3일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권고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종부 세, 주택 임대소득세 강화를 담고 있는데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과세 방침이 개정 확정되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의 세 부담도 연간 3000억 원 이상 불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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