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 아동학대 예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

-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성 강화 등 촉구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선임기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회장 이동건)와 함께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예산을 증액하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 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와 중요성, 호봉 등 경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수년간 인건비가 동결 조치되어 왔다”며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기준 3만 4천여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고작 전국의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맡고 있으며,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 정도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2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사진=남인순 의원 페이스북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 권한과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113명의 아동이 안타깝게도 학대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지난해에도 30명이 사망했다”면서 “이 때마다 사회적인 관심은 잠깐 뿐이었고,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동학대 신고는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으며 어디선가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구하기 위해 전국 1천명의 상담원들이 힘쓰고 있으나, 그 모든 아이들을 잡아줄 상담원의 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피력하고, “아동학대 신고는 급증해 1년간 1.5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만 3만 4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저 또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는 지난달 21일 발족하여,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이슈에 그칠 뿐, 아동학대 대응예산은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았다. 자연 인상분도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격이다. 최일선에서 아동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상담원과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기관 증설, 공공성 강화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항상 배제되었다.

이에 우리는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입하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루어져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와 조치,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강도와 중요성에 비해 인건비는 처참한 상황이다. 상담원의 인건비는 상담원 1인 당 연간 2,703만 원으로 호봉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18년 인건비는 동결되었다. 최소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수준으로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호봉을 반영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배 증설하라!

매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2017년 기준 3만 4천여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고작 전국 6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맡아 처리하고 있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평균 4개 정도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어서 현장과의 접근성이 낮고 이동시간이 길어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말인가?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 시군구별 1개소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2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아직 변화의 바람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현장 방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 권한과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천 명은 다시 한번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입하라!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배 증설하라!

넷째,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아동보호책임을 민간의 희생에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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