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동연 부총리

[뉴스프리존=임병용 선임기자]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권고를 내년부터 이행하긴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 관계 장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특위안 중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곤 코멘트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가능하면 거래세는 경감하는 방향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인 만큼 특위의 종합과세 확대 내년 시행은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세제개편의 절차나 부작용 가능성 등을 외면한 채 특위에서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면서 나온 갈등이란 해석이 많다.

하지만 기재부가 대통령 직속 기구의 권고안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집었다는 점에서 정부 내 조세정책 ‘엇박자’가 예사롭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청와대와 기재부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도 이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재산권이 얽힌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과 공론화 없이 발표하는 바람에 국민 혼란만 더 커진 셈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이 큰 만큼 적어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견 이었다”며 “그런데 공청회 때는 다루지 않던 금융소득종합과세 얘기가 최종 권고안에 여과 없이 담겼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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