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차종목 논설위원] 효자남편 때문에 이혼하려는 가구가 많다. 이러한 상담들을 살펴보면 효 전문가들이 효에 대해 잘못 교육시키고 있거나 또는 접근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효 전문가들은 효가 좋고 옳은 것 이라고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에게 효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바로 잡는 것이 먼저 사회 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은 여러 가지 상담사례 및 동영상 자료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사회에 문제가 된 그 원인을 추정하며 찾아본다.

<사례1>
☞ 효자남편과 이혼하려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례2>

 효자상 받은 ,효자남편땜에 이혼생각 중이예요 

<사례3>

 요즘 결혼하자마자 시댁어른모시고 사는 신혼부부있나요?? 

위와 같은 여러 상담사례를 보면서 효학자, 효지도사, 사회전문가, 가족치료 전문가들은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가?

효는 우리 민족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면서 왜 효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들이 이렇게나 많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단 한번이라도 사회적 효 문제를 다루는 토론이나 사회적인 대안을 찾은 적은 없는가?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말처럼 효를 하는 사람은 모두가 행복해져야 하고,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야 하는데 왜 많은 국민들은 이혼하고 화병이 나고 지금도 효자는 좋은데 효자남편은 싫다는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효 전문가 및 가족치료의 전문가들로서 사회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안보이고 효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다. 단지 효 운동가들이 “효는 옳고 좋다”라는 말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외쳐대는 모습만 보여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국민에 대한 무능감 마저 들어 가슴이 먹먹하다.

그럼, 아래의 동영상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효에 대해 어떻게 개념을 정립해야 할 까를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효자는 좋다? 효자남편은 힘들어1

 효자는 좋다? 효자남편은 힘들어2

 효자는 좋다? 효자남편은 힘들어3

 제705회 효자 남편, 제게 너무 소홀 해서 화가 납니다

 효자남편에 자꾸 멀어져가는 내마음

 효자 남편... 유별난 시댁.. 힘드네요

 효자남편.. 좋은거예요? 안 좋은거예요?

 효자 남편 쥐락펴락 하는 시모

 효자 남편, 외로운 아내

 최악 불치병은 바로 효자병!!!!!

 못살아! 결혼 후 효자 되는 남편

 [상담실에서-가정 여성] “도를 넘은 효자 아들,  나랑 왜 결혼했는지…”

 효자 남편을 두면 마누라가 고생이지

 효자 남편이 아내의 화를 부른다

 나름 효자남편에 대한 테크닉 제안- "멍청한 남편들이 문제입니다."댓글에 보니 많은분은 동의하고 있네요. 멍청한 남편들이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효자남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원인제공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효행장려법)”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효행장려법 제2조에 의하면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효에 대한 관점을 “부모 생활 돌봄”이라고 한정지어 놓아 글로벌 시대에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 생태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내 깊은 갈등과 고민으로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관점과 불일치하는 심리적 충돌이 가장 큰 이유가 발생된다.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 현대 인권 역시 여권신장이 효에 깊숙이 관여되면서 시부모에 대한 생활 돌봄이 효 개념과 통합되지 못하고 가족 내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부작용(副作用)의 산물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효행장려법에 의한 부모부양만을 효라고 정의했을 때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효가 사회와 통합되지 못하고 정서와 융합된 감정덩어리들로서 효가 강박적이고 집착적이며 미분화되어 개인과 가족체계가 정신병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사진:Pixabay

일찍이 유교의 창시자이며 동양의 효 사상의 축을 이루고 있는 공자는 부양만을 효라고 생각하는 제자 자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즘의 효는 잘 공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와 말도 다 길러 줌이 있으니, 어버이를 존경하지 않으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論語)

부양이란 부모생활을 돌보는 것이다. 효를 부양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효자로 낙인 된다. 장애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발생되기에 자기결정과 자유의지에 반해서 불효자로 낙인 되어야 하는가. 이는 현대사회 현상과 인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효행장려법은 장애인에게 역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행장려법의 효 정의를 효경에서 이미 나타냈듯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킬 필요가 있다.
제2조(정의)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의 마음을 밝게 해드리는 것을 말한다.(以顯父母 孝之終也. 『孝經』)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효도”란 효를 실천하는 방식이나 방법을 말한다.(예: 건강, 순종, 성공, 봉양, 간언, 양지, 열친, 추모 등등)

이상의 개정요망 사항을 살펴볼 때 비로소 장애인도 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부모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밝게 해드린다면 효와 효도의 행위를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여건에 충족될 수 있겠다.

물론 위의 “부모 등”이라 함은 효행장려법에서 언급한 민법제777조에 의한 인.친척 뿐만이 아니라 공자가 강조하듯이 ‘이웃 어른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20:12)는 “부모”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수호자와 세계 내 모든 사물들’을 포함하고 있다.(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124문)

참고로 국가에 대한 孝, 즉 忠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살펴보자.
매일같이 모든 국민들은 식사하고 교통비내고 커피마시고 영화보고 생활하는 모든 비용에 부가세10%이상과 근로소득세 사업자의 법인세, 농특세, 교육세, 환경세 등 수많은 세금으로 국가에 납입하여 국가운영비 지원 및 대통령과 공무원 등을 부양하고 있어 국가부양비를 가족의 예로 들어보면 평균 300만원의 소득자가 매월 70-90만원 이상의 국가 부양비를 부담하고 있어 전 국민은 분명 효자효녀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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