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관리기준 적용 어린이집 전면 확대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발의

- 현행법 상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86%의 어린이집 아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정부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의 구멍을 메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을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현행법에서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지키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어린이집은 면적 430제곱미터 이상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의 14%에 불과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제외되어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이 컸다.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 최근 6월에 발표한 정부의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조치 말고는 별 다를 게 없어 실망스럽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중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개선명령, 과태료의 기준 적용에서 규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삽입이 핵심이다.

신 의원은 “어린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호흡수가 많아 대기오염에 따른 악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며 “어린이가 매일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의 공기질은 어떤 다중이용시설보다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에는 규모에 따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린이집 공기질이 철저히 관리되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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