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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임병용 기자]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대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을 확정 했다.

정부는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올리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0.3%포인트 세율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집 부자를 겨냥한 '부자 증세' 기조를 강화한 것입니다.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특위의 권고를 존중해 형평성을 제고하되 시장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인 개편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안을 보면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의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세율 0.3%포인트를 더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과세 기준점이 되는 주택 가격이 같아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편차가 커진다.

이번 조치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만1000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 1331만 명 가운데 0.08%이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 과표 6억~12억 원에 해당하는 종부세율도 0.85%로 특위 권고보다 0.05%포인트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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