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계엄 선포요건 완화 추진 시도 문건 확인!!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11일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은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11년 12월 국방부가 작성한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 검토’ 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협조 요청」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가 계엄선포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의 실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수정권 9년 동안 유사시 군 병력 동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문건이 작성된 2011년 12월은 전국적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가 수차례 진행된 직후였고, 18대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문건을 통해 계엄선포 요건을 ‘충무1종’에서 ‘충무1종 또는 충무2종’으로 완화해 ‘계엄 선포 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무질서한 사회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계엄선포 시기의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충무1종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을 의미하며, 충무2종은 전쟁이 위협이 현저히 고조된 상황으로 ‘극심한 사회혼란이 벌어지고 국민 기본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을 포함한다.

국방부는 당시 문건을 청와대(BH)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보내 검토 의견을 문의했고, BH 대통령실은 이듬해인 2012년 2월 “군사상황과 사회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며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사진- 김병기의원 페이스북

국방부는 이후 2012년 5월 BH 위기관리관실,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계엄선포 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다만, 당시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이 모두 현행 유지(충무1종 시 계엄 선포) 입장을 밝혀, 실제로 관련 지침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후 사후검토과제로서 계엄선포의 요건 완화를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 확인 결과 최근 10년간 UFG 사후검토과제로 계엄선포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1년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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