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 직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소상공인들의 정책 수용을

[뉴스프리존,국회=강대옥선임기자]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 등 11인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정책 즉각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 직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선 공약 시인과 철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소 소상공인들의 정책 수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심지어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0.9% 대폭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청와대 역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제대로 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 채 기재부와 노동부에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대변하며 "급격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최저임금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 위기에 놓인 이들이 수두룩한 현실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이행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원책을 강구하기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명단 공개,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표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16.4% 대폭 인상 이후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낙관한 정부는 현재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가는 경제 상황을 외면하지 말라”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의 정상적인 합의로 최저임금안을 재결정 해달라”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고용 부진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추고 내년도 성장률도 2.8%로 하향 전망했으며, 지난해 달성한 3.1%보다 후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자유한국당소상공인특별위원 성일종(위원장), 이현재, 김규환, 곽대훈, 추경호, 신보라, 이양수, 이은권, 정유섭, 정종섭, 최연혜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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