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는 최근 구급활동 중 취객의 폭행으로 순직한 사례, 차량파손 등 구급대원의 폭언·폭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진주소방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최근 구급활동 중 취객의 폭행으로 순직한 사례, 차량파손 등 구급대원의 폭언·폭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매월 19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국제대 소방방재학과 1학년 김지현외 1명 소방차 동승체험과 병행하여 구급차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시가페레이드 및 전통시장을 돌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와 기소를 원칙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적용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시행일 2018.06.27.)을 받게 된다.

장택이 서장은 “구급대원의 폭언과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고품질의 구급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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