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사위 간사, 행안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한 뒤 의결 이끌어 내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국가시범도시 지원근거를 마련한 ‘스마트도시법’ 국회 본회의에 통과해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도시공간 구현으로 재도약하게 됐다.

▲ 김도읍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원근거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6일 전했다.

김도읍 의원은 “‘스마트 도시법’ 개정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부지 내 66만평이 법적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다”며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는 국가 시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자율주행차·드론·공공SW사업 등 4차 산업 신기술 도입에 걸림돌이었던 규제가 완화돼 글로벌 혁신기술 도시로 앞당겨 성장할 것이며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 국회에 발의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4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에코델타시티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이다.

애초 개정안에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본회의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개선안을 제시해 순조롭게 의결될 수 있었다.

부산 국가 시범도시는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 △친환경 물 특화 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등 3대 특화전략을 마련했으며 세부계획으로 스마트시티 혁신센터를 구축해 스타트업 및 관련 기관 유치, 낙동강, 평강천 등 수변공간을 활용해 세계적 도시브랜드 창출, VR·AR 및 BIM 기술, 3D 지도 기반 가상도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 중이며 글로벌 저성장 추세, 첨단 ICT의 급격한 발전,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향후 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 물관리·에너지·교통·안전·생활·문화 등 시민 체감형 혁신기술 적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함께 도시의 가치 제고로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에코델타 시티 / 사진 제공=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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