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할머니의 분노, 범죄증거 없는 범죄사실 없다

2.28청소년공원 위안부소녀상 앞 시민단체기자회견

[뉴스프리존, 대구 = 문해청 기자] 사법부역사상 대법원의 박근혜대통령탄액심판에 버금가는 전 대법원장 양승태 상고법원 음모의 사법농단 재판뒷거래로 세상을 다시 한 번 놀라게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이다. 촛불혁명의 힘찬 외침으로 나라, 사회, 삶의 진실은 승리하고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했다. 촛불혁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적폐청산을 주요이슈로 민주 3기 문재인정부를 세웠다.

검찰의 전 대법원장 양승태 압수수색영장청구가 계속 기각되자 비판여론이 대구지역도 확산되는 가운데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35개 대구지역시민단체는 2·28기념 청소년중앙공원 평화의 소녀상에서 3일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뒷거래로 피해를 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적권리가 짓밟힌 문제를 기자회견을 했다.

릴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할머니(90세, 생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할머니는 “외교부와 사법부가 재판뒷거래한 정황이 밝혀진 만큼, 2015년 일본정부로 받은 전 박근혜정부 10억 엔을 되돌려주고 공식사죄를 받아야 한다.”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것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그 요건 중에 하나이상 흠결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전 대법관 양승태 압수수색영장이 계속 기각 된 것을 법적 구성원에 대한 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검찰의 탓’이다했고 지역의 비판여론이 확산 되는 것을 ‘제 식구 감사기 형태로 진행한다.’는 오해와 의구심에서 비롯된 대구시민이 ‘무지한 탓’이다했다.

검찰의 제대로 압수수색영장발부 요건은 1. 압수수색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 범죄피의사실에 대한 선명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3. 범죄대상자, 장소, 물건 등 강제처분의 범위가 필요성, 상당성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그 판단의 기준으로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보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균형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계속 기각됨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할머니(90)는 분노하며 범죄증거 없는 범죄사실 없다. 진실을 손으로 눈 가리고 우롱하는 사법농단 재판뒷거래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박근혜, 강은희, 양승태의 강력한 처벌과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당장 돌려주고 위안부 피해자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라고 성토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뒷거래 내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되어 그 파장이 막대하다. 특히 박근혜 정권시절, 상고법원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다수 국민이 피해를 감안하고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그들만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다.

정부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체, 사법부는 그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결과 판단을 제시하며 시간을 끌거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애당초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권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고 자신들을 실속을 챙기는 그야말로 법의 근간을 무시하는 판결행태를 자행했다.

또한 이런 재판뒷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만들어 법조계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 판사들을 사법음모로 사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기서 피해자는 과연 누가 될까? 바로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잠재적으로 사법부의 그늘아래 놓여있다. 공정하게 법을 어긴 자를 징벌하고 그 안에서 억울한 자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양심을 지켜주는 민주주의 보루로 순수하고 강력한 삼권분립기관으로 사법부가 존재해야 한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걸 망각한 체 헌법을 농간하고 유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쌍용자동차 집단해고노동자, 통합진보당해산, 시국선언 했던 선생님, 전교조, 공무원노조,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 등 전 박근혜대통령정권의 부조리와 적폐에 저항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몰아갔다.

오직 정권의 하수인 법조계의 이익에 맞게 판결했다. 우리에게 삼권분립은 무너졌으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필연적 촛불혁명, 촛불광장의 시민이 일어 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 피해자 인권지킴이 최봉태변호사

최봉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노력하지 않은 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판결이 유효하다”했다. “외교부가 특별한 노력하지 않고 10억 엔을 받은 만큼 다시 일본정부로 돌려주고 공식통보로 외교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 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정 직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비해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며 '기각' '각하' 시나리오로 결론을 내린 문건을 확인했다고 했다.

실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조정신청은 '불성립' 났고 정식으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3년째 1심에 계류 중이다. 지금 이 기간 동안 소송에 참여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명이 돌아가셨다.

전교조대구 대변인 김봉석

대법원은 2012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도 일본정부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5년 째 재상고심 결론을 내지 않고 해태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문건을 확보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헌법으로 안 되면 어둠의 힘으로 국법을 어긴 자를 처벌하는 영웅에 대한 애니메이션영화들이 많이 등장한다. 힘없는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 그 돈으로 낸 세금으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지금 법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어둠의 힘으로 국법을 어긴 자를 처벌하는 상황까지 가야하는 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현실이 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죽음으로 치닫도록 헌법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구속되어야만 상고법원 만들기 음모의 사법농단 재판뒷거래와 더 나아가 사법부의 적폐를 개혁하고 다시 건강하게 바로 세울 수 있다. 모든 법은 사회적 약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청소년, 여성, 어르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고 기층 민중의 인권을 위해 만든 초석이다.

진보연대 김선우집행위원장

‘깨어있는 대구시민들’과 일반시민은 자발적 사법적폐청산을 위해 6일(월)부터 매 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상고법원 음모의 사법농단 재판뒷거래 전 대법관 ‘양승태 구속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한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 제공

집회주최로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대구경북주권연대’ ‘양승태구속대구의열단’이 실천계획을 결의하고 있다.

8월 6일(월) 오후1시부터 대구법원 앞에서 대구시민 릴레이 1인 시위를 한다.

대구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높을 경우 토요일 주말. 법원 맞은편, 동성로에서 사법농단 재판뒷거래 전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촉구를 위한 대구 집중의 정치집회를 한다.

양승태 구속 촉구를 위해 현재 피해를 입으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대구시민들과 시국선언 교사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함께 행동한다.

깨어있는 시민 1인 피켓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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