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협의, 현행 법률 사각지대 보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6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약칭‘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을 대표발의 한다.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본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보증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상가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영세 입점업체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이유로 편법적으로 횡행했던 내몰림 현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배경으로는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임대료 규모가 큰 수도권의 대도시와 지방광역시의 임차인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억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현행법 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증액한도(증액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상당한 정도로 넘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가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임차인이 사행사업이나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중 분양 점포, 독립적인 임대매장 등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다고 세부내용을 언급했다.

또한 임대인이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는 임대목적물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 상가법 제10조 제1항의 갱신계약 거절사유에 해당하여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미 일본 등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매출액의 배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상가임대차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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