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보호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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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보호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강대옥 선임기자
  • 승인 2018.08.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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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3분의3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간이과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의원은 동 제도가 재활용 활성화 및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1998년 110분의 10에서 2001년 108분의 8, 2007년 106분의 6, 2014년 105분의 5, 2016년 103분의 3 등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보호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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