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집도 포함시키는 등 민생법안 지속 발의

[뉴스프리존,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앞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시설 복구 뿐 아니라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어업인 등에게 자금을 융자하거나 해당 시설의 복구는 지원할 수 있지만, 과원 등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3월 영천·청도 등 경북 지역에 폭설이 내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묘목을 다시 심어 과일을 맺을 정도로 원상회복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과원 등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고, 농촌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부득이하게 폐업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설 복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업 등 1차 산업분야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폐업을 하려는 피해 농어민 등에 대해 생계안정을 위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지난 8. 7일 발의했다고 밝히며“FTA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폐업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재난으로 인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만희 국회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유치원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어린이집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호구역 대상이 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어린이집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에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8. 7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이 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인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이 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부처가 다를 뿐 학부모와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임에도 이러한 차등규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차등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입법 활동을 지속해 더 살기 좋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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