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의원 출산휴가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다음 주 발의예정

[뉴스프리존,국회=강대옥 선임기자] 9월 출산을 앞둔 예비맘 신보라 의원이 최대 90일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회에 가임기 여성이 활동한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러한 법적미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현행법은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 전국 161개 광역시·도의회, 기초시·구의회의 출산휴가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천시와 서울시 단 2곳에만 출산휴가 조례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63명의 의원(자유한국당: 40, 더불어민주당:10, 바른미래당:8, 민주평화당:4, 무소속:1)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신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다음 주에 발의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 뿐만 아니라 청년의원이 늘고 있는 지방의회에도 출산휴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이후에 국회에 등원하게 될 많은 여성정치인들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위해 출산과 육아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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