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 이로부터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화

- 작업시간 조정 등으로 인한 공기손실 및 추가비용을 수급인 또는 근로자에게 전가금지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현장 근로자의 사고·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목수가 무더위에 계속된 작업으로 정신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광주에서도 작업 중이던 건설근로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이외에도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어지러움이나 구토, 탈진, 실신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만 벌써 700여명에 육박한다.

근로현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위나 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근거법령은 없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폭염 기간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작업시간 조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나 근로자들의 임금보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김현아 의원은 “일부 대형 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기준을 만들어 시행중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작업현장에서는 비용문제 또는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폭염,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산업현장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한다.

본 개정안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서 명시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하였으며, 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하였다.

그리고 건설업 등에서 공사수급인이 작업자의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폭염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부여 등으로 인한 손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김현아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죽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다.”라며“이번 개정안이 폭염과 맞서고 있는 근로자분들께 한줄기 단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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