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본부 초과근무수당 잔치로 줄줄세는 혈세!

- 예산잔액 예측판단으로 임의 적용, 내부에서 성토의견도 나와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육군본부가 인건비 불용액을 예상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확대하는 등 인건비 예산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지난 6월 공문을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 한시적 확대’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근무여건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초과근무시간도 통합·확대해 전 군 모두 57시간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초과근무수당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군 본부는 그동안 근무여건과 업무강도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을 4등급으로 나눠 실시했지만, 이번에 한시적 수당지급확대를 실시하면서 등급을 모두 통합해 초과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을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업무강도가 높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최대 57시간을 보장받았던 접경지역, GOP 등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의 경우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참모본부는 이번 수당지급 확대 방침에 대해 어쩔수 없이 야간에 근무해야할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 업무 내역에 대한 조사 자체가 힘들고, 적발한다해도 이에 대해 제재조치 규정이 없어 부정수혜자를 색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이번 시간외근무수당 한시적 확대 배경에는 육군본부 인건비 불용액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본부 2017년도 결산현황에 따르면 인건비에서만 86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육군본부는 인건비 항목 조사에서 예산이 남는 것으로 판단되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통해 인건비 불용액을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초기 예산편성단계에서 정확한 소요예측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시간외 근무수당의 불투명한 제재조치에 대해 이미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지휘관은 상부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초과근무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 초과근무 시간 중 자기개발, 휴대폰 조작, TV 시청 등 시간을 때우며 초과근무 시간을 채우는 부당수혜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육군 본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중로 의원은 “애초 초과근무 시간이 등급별로 나뉜 이유도 시간외근무수당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인건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보인 육군본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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