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화면캡쳐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국정 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양형 이유 설명에서는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롯데 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였고, 에스케이(SK)그룹에 대하여는 89억원을 뇌물로 요구하였다."며 "뇌물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우리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판단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씨와 공모하여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박 전 대통령이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최순실 등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건 국정 농단 사태 관련 실테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 여망에 반한다" 면서 엄정 처벌 불가피성에 대해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현대차그룹·롯데그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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