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개지재(天蓋地載) 법은 나라를 태우고 가는 수레이자 배다

예부터 통치의 대강을 온전하게 터득한 이는 하늘처럼 덮지 못하는 것이 없고, 땅처럼 싣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며, 강과 바다처럼 광대하고 산과 골짜기처럼 깊었다. 또한 해와 달이 번갈아 비치고 사계절이 차례로 변하며, 구름이 펼쳐지고 바람이 사방으로 부는 듯하였다.

지혜로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고 사욕으로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으며, 법으로 사회의 평안을 지키고 상과 벌로 인간사의 시비를 처리한다. 아울러 저울의 기준으로 가볍고 무거움을 가늠한다.

하늘의 이치를 어기지 않고 사람의 성정을 해치지 않으며, 털을 불어 작은 흠을 찾아내려 하지 않고 때를 씻어 흔적을 찾아내려 하지 않는다. 정해진 틀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도 그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도 않고, 법 이상으로 엄하게 다루지도, 법 이하로 가볍게 다루지도 않는다. 그리고 정해진 원칙을 지키고 자연스러움을 따른다. 화와 복은 도와 법에서 나온다. 결코 개인의 사랑과 미움에서 나오지 않는다. 영광과 치욕, 화와 복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가장 평안한 사회에서는 법이 사람들 사이에 새벽이슬처럼 촉촉이 퍼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 원한이 없고 입에서도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

통치자의 포부는 세상을 뒤덮고 있는 하늘과 만물을 싣고 있는 대지와 같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싫고 좋음의 감정을 갖고 있지만 통치자는 남의 감정을 자기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옳고 그름은 언제나 존재한다. 물론 현실에서 도피하여 오직 생명의 보전에만 뜻을 둠으로써 복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통치자는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관적 감정에 따라 시비를 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심으로 인해 마음이, 사욕으로 인해 자신이 지치게 된다.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 또한 법에서 화가 생기느냐 복이 생기느냐는 법 제정의 타당성 여부에, 그리고 법 집행의 과단성 여부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법은 나라를 태우고 가는 수레이자 배라고 할 수 있다.

명의로 소문난 편작(扁鵲)은 환자의 뼈를 깎아 병을 치료 했다고 한다. 환자로서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견뎌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으니, 그 인내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귀에 거슬리는 충언은 마치 뼈를 깎아내는 치료와 같다. 듣기에 편하지는 않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분명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면 편작이라도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치자가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 과오를 숨기려고만 하면 충언이 표현될 가능성도 사라져 버린다. 당장은 통치자에게 아무 영향도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는 손해를 본 것이며 이는 국가적 손해로 연결될 수 있다.

통치자가 모든 일을 깊이 헤아리고 그 경중을 가늠함으로써 장기적이며 안정된 통치를 원한다면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다. 법은 나라를 태우고 가는 수레이자 배와 같다. 법이 없으면 나라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순자(荀子)는 사람이 외물(外物)의 힘, 즉 수레나 말의 힘을 빌리는데 능하면 비록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능히 천리를 갈 수 있으며, 배와 노의 힘을 빌릴 줄 알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능히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했다. 통치자가 법의 힘을 이용해 명성을 얻고 공을 쌓는다면 나라도 급속도로 번영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법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하므로 통치자가 법을 필요로 하는 건 사람이 굶주려 음식을 찾고 추위를 느껴 옷을 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또한 법의 집행이 이뤄져야만 백성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통치자를 따르게 된다. 반면에 통치자가 영원히 다 채울 수 없는 자신의 욕심만 챙기고 백성과 신하들에게 봉사만 강요하면 그들은 빈털터리로 전락하여 법을 경시하게 될 것이다.

법이 경시되면 적절한 법의 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적절한 법이 있다 해도 원만한 집행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발전은 속도가 둔화되거나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박근혜의 법 무시와 사법농단 이에 부화뇌동한 양승태와 이상한 법관들의 이상한 법집행의 결과가 오늘의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가 저지른 법을 빙자한 망국적 적폐행위는 천추에 용서 받을 수 없는 추악한 오욕의 수치사(羞恥史)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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