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 손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규제개혁을 놓고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규제 완화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데 여야가 큰 틀의 합의는 봤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정의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규제혁신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 보완할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원내대변인인 박경미 의원은 의총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며 “찬성과 반대가 대략 5대 3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19대 국회와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지분 보유 비율은 34% 정도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여당은 "대기업 진출은 안된다.", 야당은 "모두 허용하되 금융위원회에 자격심사를 맡기자."는 입장이다. 의총에서 박영선, 박용진, 제윤경 의원 등이 여야가 협상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 내용에 우려를 표했고, 윤후덕, 유동수 의원 등은 야당과의 합의와 법안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 특례를 신산업 분야로 한정하자는 여당과 분야를 정하지 말자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반 쟁점에 대해 의총 도중 기자들을 만난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찬성쪽은 금융권에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와있으니 우리 금융산업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인터넷은행 특례법 도입을 통한) 혁신 바람으로 금융산업을 강한 산업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었고, 반대쪽은 금융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재벌의 참여를 우리가 어떻게 허용할 수 있으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봤다. 또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없이 3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근거와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당은 모든 법안을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개별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으로 다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생명과 안전, 의료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입장이 같다”고 했다.

민주당도 어제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 진출만은 막아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 오늘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규제혁신 자체에 반대하기 보다 보완할 방안을 제안해 달라”며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 혁신성장의 관문은 규제혁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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