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상 심신미약자 감경 대상에서 제외

[뉴스프리존,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이용호 의원은 31일 주취자의 상습적 공무집행방해 방지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 폭언 및 폭행을 가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었던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지을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형법」 제10조를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야간에 취객의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경찰관이 물리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취자가 폭언 및 폭행 뿐만 아니라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 스스로가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관대한 술문화로 인해 주취자에 의한 공권력 침해 행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는 자칫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해서는 안된다”면서 “주취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격히 다루어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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