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초중등교육 권한배분 주가 과제 및 법령정비안 검토 등 5개 안건 의결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지난 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7대 제주 총회를 열고 ‘유 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에 관한 추가 과제’ 및 ‘유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검토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권한배분 추가 과제와 특별법안’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신설된 「교육자치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내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특별위원회」가 제3회 교육자치 정책협의회(‘18.9.13)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준비해 온 과제로서, 이번 총회에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특별법안을 검토했다.

또한,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책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사학 담당자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퇴직 시 훈포장 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포함할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17개 시도교육청의 사학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사학 담당자 회의에서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24개 세부과제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부터 분담금 인상과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개선도 제안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이 4%에서 3%로 줄었지만, 내국세의 증가로 감소 폭이 미미하였으며, 사업의 규모도 변화가 없어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책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2항에 교육부 장관이 강제하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3%에서 2%로 줄이며, 재원별 교부비율은 국책사업 40%, 지역 현안 40%, 재해대책 20%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섭단을 구성하는 집단교섭방식으로 진행한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총회 시작에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1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교육개혁’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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