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김두관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이 기대된다.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과 ‘폭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예방이나 대비,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폭염은 한반도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8월 1일 서울 종로구 송월동 공식관측소의 기록은 39.6도로 111년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국적으로는 강원도 홍천에서 같은 날 40.6도를 기록했다. 전국의 평균 폭염일수도 31일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례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4천여명 넘게 신고 접수 되었고 사망에 까지 이른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 폭염’과 ‘폭한’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두관 의원은“‘폭염’을 재난관리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2년이나 지나고, 무더위가 한풀 꺽인 시점에 뒤늦게 통과해서 아쉽지만, 이제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에 밀착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의정활동도 국민 체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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