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구체적 대책 미흡

[뉴스프리존,국회=강대옥 선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보육교직원·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에게도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다”며 “휴게시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 이지만,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들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이용자들의 불편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육교직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대체인력 투입과 독립된 휴게공간 마련 등의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투입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불이익 근절과 대체인력으로 도입되는 노동자의 권리 또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가요양보호사, 입소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대체요양보호사 등 역시 직종의 특성상 독립된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휴게 보장이 어렵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초단시간노동을 벗어나기 힘들거나, 무급인 이동시간과 실질 노동시간이 비슷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이용자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존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지난 201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보상수당 지급, 별도의 휴게공간 마련, 실질임금 저하 없는 대체인력 투입 방안 등이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광수 의원은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를 위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한 만큼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 분들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