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정품가격 3억 2천만원 상당 짝퉁 명품 유통한 19명 상표법 위반 입건

위조상품 단속 / 사진=경기도

[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고양시와 의정부시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에서 짝퉁제품이라 불리는 위조상품을 집중단속해온 결과, 정품가격 3억2천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 유통시킨 판매업자 19명을 상표법 위반사범으로 입건하고, 이들이 판매중인 위조 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달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아디다스, 데상트 등 총 34개 브랜드에 의류가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개 품목이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아디다스, 데상트 등 총 34개 브랜드에 의류가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개 품목이다.

한편 이번 단속결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를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까지 확대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첫 성과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경기도 특사경 신설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면서 돈 버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당선 다음날인 6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불법 앰뷸런스, 퇴폐전단 등 민생경제범죄 소탕의 일환으로 특사경을 대폭 늘릴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7월 30일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에 수원지검 협조를 받아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등 6개 분야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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