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문재인대통령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 중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지만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법부 내부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건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대법원을 청와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법부에 촛불정신을 받들라는 것도 결국 특정 성향의 판결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적인 사법부 ‘셀프개혁’

그럼에도 외부 압력에 떠밀리기보다 뒤늦게라도 사법부 스스로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서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법부 개혁을 두고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은배 변호사는 “법원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칼을 들이댈 경우 더 큰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법원 문제를 제3의 장소에서 드러내는 것이 이상적인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그 동안 삼권분립의 온실 속에서 외부 감시를 받지 않았던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앞선다. 더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데다 법원과 검찰의 대립 양상으로 치달으며 사법부 구성원이 차분하게 해법을 논의할 여건이 조성되기도 힘들다. 김현 회장은 “전직 대법원장이나 법무부 장관, 변협 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이 나서 중재나 해결책을 제안하면 좀 더 슬기롭게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자체 정화에 한계를 보이다 보니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가 정직에 불과한 만큼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법관 탄핵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태 해결을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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