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성향 기자] 대전시는 의약품 판매업소 51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16일 시민의 건강한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위주로 단속한 결과, 중구에 위치한 도매상 1곳은 의약품 보관창고에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피부연고와 주사약 다량 보관하고 있었다.

또다른 관내 5개 약국도 약국 내 판매대와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보관, 중구 k 도매상/자료=대전시

특히, 환자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하는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는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약사의 조제․판매하거나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