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추석부터 시행된 명절 연휴 3일간 정부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천억 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추석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535억 원, 올해 2월 설 연휴 3일간에는 442억 원의 손실은 합계 1361억원에 달했다.

또 올해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통행료 면제로 입은 손실은 95억원이었으며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통행료 면제로 입은 손실은 95억 원이었다.

이러한 특정 기간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거나 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 정책들이지만, 하지만 정부는 도로공사 손실액을 따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27조5000억원 가량인 도로공사의 부채는 앞으로 5년간 약 6조원 늘어나 2022년에는 3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28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년 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뉴스보도를 한 포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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