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2019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은 동네병원 진료비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 외래진료를 받을 때 냈던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천 원이 면제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종합병원 등에서의 외래진료비를 받으면, 본인 부담률은 현재 15%에서 5%로 낮아진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18세 미만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이미 면제받고 있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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