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앞 오리협회 단식 농성장에서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회장 등 축산인들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AI 방역 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최종 사항을 협상 중이다.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생존권 위협으로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이던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2018년 10월 7일 'AI 방역 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협상을 타결했다.

야생조류 활동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만족하진 않지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 합의했다는 한국오리협회 측의 설명이다. 정부도 이들 농가와 계열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앞서 한국오리협회 소속 오리농가와 계열사 등 1,200명은 2018년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AI 방역 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 촉구, 전국 오리농가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의 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방역 정책이 오리농가외 계열사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부에 ①사육제한 시행방안 개선(사육제한기간, 농가 선정 기준 및 보상기준 개선) ②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적용 폐지(겨울철 11 ~ 2월까지만 적용) ③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적용에 따른 피해 보상 ④ 입식 전 방역 평가(시·군) 시행 개선(입식 지연 방지 대책 마련) ⑤ 지자체 방역 권한 부여 폐지(사육제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중앙정부가 시행) ⑥ 예방적 살처분 범위 현행 500m 유지(3km로 확대 시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 ⑦ 방역대 해제 및 살처분 농가 재입식 기간 단축(재입식 소요기간 단축 대책 마련) ⑧ 예방적 살처분 음성판정 농가 지원 기준 개선(생계안정비용이 아닌, 소득안정자금 지원) ⑨ 시·도 가금류 반입 금지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⑩ 과도한 AI 검사기준 개선(잦은 AI 검사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

11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오리농가 협상단은 10월 7일 오후 2시 농식품부 실무진과 최종 합의, 오후 4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합의문을 주고받았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오리협회 간 합의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에 과도한 사육제한을 자제하기로 약속하고 우선 겨울철 사육제한 오리농가는 수급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체의 25% 이내로 시행하고 농가 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열업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도 마찬가지 수급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2월 말까지 4개월만 적용하고 나머지 8개월은 미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타 축종과 공통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회와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오리협회 단식농성장에는 초당적 국회의원들이 방문해 오리농가 애로를 경청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오리농가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방역 정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완영(자유한국당), 유성엽(민주평화당), 경대수(자유한국당),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이언주(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앞 오리협회 단식농성 천막을 찾아 농민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거나 농식품부 장/차관, 실무진과 협상을 지속해서 이어왔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평양 방문으로 농성장을 방문하지는 못했으나, 오리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은 "과도한 방역으로 인해 더 이상 못살겠다면서 삶을 포기한 오리 농민들이 봉기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방역대책을 일부나마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다는데 큰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특방 기간이고 해서 우리 오리 농민들은 생업에 매진하기 위해서 농가를 돌아가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농가가 참여하는 방역 등으로 AI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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