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하는 유은혜장관

[뉴스프리존, 국회= 전성남 기자]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고했다. 또한 25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가회계시스템 도입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것이다.

유 부총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히고,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이날 발표한 내용인것. 유 부총리는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며 "학부모들이 투명한 정보를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당초 예정이었던 내년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사진: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한 민주당 김태년 정책실장

이어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부모협동형, 공영형, 매립형, 장기임대형 등 국공립 형태를 다양화해서 신속히 확대하고, 유치원의 학교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립 법인화를 지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이 설립한 사인 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개인 신규설립 제한 원칙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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