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특허청

[연합통신넷=이민기 기자]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14일 오후 3시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제도 시행 후 제약업계 간 급격하게 증가한 심판청구현황 설명 및 업계와 현장소통을 강화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주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 40여개 제약회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주요경과사항, 심결사례 및 현황발표가 이뤄졌다. 특허심판원은 제도 시행 후 증가하는 심판청구건수를 처리하기 위해 인력증원, 우선심판대상 포함 등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의약.화학분야 심판 전문인력 9명을 늘려 의약.화학분야 심판부를 증설했고, 또 허가-특허 연계 심판 사건을 우선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6개월 이내에 처리토록 하는 등 관련 심판사건 중 57.5%에 해당하는 1,098건(‘15.3~’16.2 전체 1909건)을 처리했다. 올해도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심판처리 ▲정확한 쟁점파악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술심리 강화로 심판품질 향상 ▲우선판매권 확보를 위한 무임승차 및 무분별한 심판청구 방지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특허고객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특허고객과의 현장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심판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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