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기자]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기름값은 ‘유류세’라는 각종 세금이 붙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것.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유류세 인하안을 의결하고 유류세 15% 인하를 한시적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의 주요 수혜대상을 자동차 운전자,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 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으로 상정하고 있는것. 유류세가 인하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카드뉴스로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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