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기업에 지원… 고용장려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든든한 동반자

[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장려할 장(奬), 힘쓸 려(勵), 돈 금(金)이라는 뜻을 가진 ‘장려금’은 ‘어떤 일을 장려(奬勵)하기위해 보조(補助)로 주거나 받는 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과 청년실업 해소, 중소기업 경영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내용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채용 장려금 등과 개인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 근로자와 사업주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지원으로 나뉘는데,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년고용안정지원금과 사업주를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있다.

먼저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임금과 훈련비 등을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15세∼34세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같이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한 것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한편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포함한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도입 확대, 실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순환제 등으로 근로자수를 늘리는 경우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는 해당 조건에 따라 1년∼3년간 증기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만원∼100만원을 계산해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은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이며,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은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이 신규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 추가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데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가능하다.

▲ 고용창출장려금 종류

고용안정장려금은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해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유도한다.

고용안정장려금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정규직 전환,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시간선택제 전환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의 간접노무비로서 1인장 주 5만원∼10원을 지원하는 일가정양립 환경개선과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재고용시 인건비 및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도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다.

직장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에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지원은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인원 1인당 분기별 24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15세∼34세)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 소진으로 지난 6월 10일자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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