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찰서장 갑질 '목불인견'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박찬주 前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이 충청북도 제천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논란을 빚고 있다.

충북 제천경찰서에서 의무경찰 1호차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A씨는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근무를 할 2017년 3월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1호차와 1호차 운전병으로서 공적 업무보다는 사적업무에 훨씬 치중해 동원됐다"고 말했다.

전 경찰서장의 사적업무에 동원됐다고 말한 A씨는 "평일 18시 이후가 지나도 퇴근을 하지 못했다"며 "전 경찰서장이 직원들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공식 업무가 아닌 테니스 레슨 등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09~18시)이 끝나고 퇴근을 하지 못 하고 위와 같은 사적 업무에 동원되면 자리가 끝날 때까지 식당 앞이나 테니스 레슨장에서 기다리다 21시쯤 경찰서관사로 서장님을 모셔다 드렸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평일 5일 중 18시에 들어가 쉬는 날은 하루에서 많아야 이틀 정도 됐다"고 소리를 높였다.

정해진 주 45시간 근무보다 훨씬 초과한 주 65시간에 근접한 근무 부담을 받은 A씨는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난시까지 얻게 됐다고 분노했다.

A씨는 피해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기관 내부 차원서의 자정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것이라 지적하며, "위의 잘못된 내용을 2018년 6월 1일 국민신문고 인권위, 경찰청, 갑질피해신고, 행정심판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했고 또한 국민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국민 청원도 올려놓았는데 진정성 있는 해결답변이나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 A씨의 호소 내용 관련 제천경찰서 경무과에 문의결과, 위 건은 전 경찰서장과 관련된 건으로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북 제천경찰서 경무과 관계자는 "그 전에도 다른 기자들이 왔었었는데, 우리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며 "전 경찰서장의 일이고, 권익위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된 것이기에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업무와 무관한 갑질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난시에까지 이르게 한 전 제천경찰서장의 행위가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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