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준수 등 합의

11일 월드마린센터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여수광양항만공사 2018년도 임금협약식에서 차민식 사장(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통합노조 위원장이 협약서에 사인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진제공=여수광양항만공사]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11일 여수광양항만공사통합노동조합(위원장 남철희, 이하 통합노조)과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임금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키로 합의했다.

또한 노사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복지제도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임금협약은 통합노동조합 출범 이후 노사간 첫 임금협약이며, 공사 출범 이후 8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해 노사 상생·화합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남철희 통합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삶의 질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쓰겠다”며 “여수·광양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사 협력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민식 사장은 “통합노조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존중하는 화합의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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