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수제맥주, 수제막걸리에 이어 가내수공업으로 제조해 팔 수 있는 술의 범위가 ‘과실주’로 확대된다.

도시공원에서 청년들에 한해 노점, 행상 등을 할 길도 열리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규제혁신안 33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는것.

혁신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과실주도 소규모 주류제조업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주류제조업에 비해 담금 조, 저장소 등 시설 기준이 느슨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규모주류제조업은 그동안 약주, 청주, 탁주, 맥주로 한정됐었다.

또한, 도시공원에서 금지돼 있는 행상, 노점 등을 청년 창업가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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