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법 지시 사항 안 따라도 불구 내부 지침 들어 무시하는 공직 분위기”

[뉴스프리존=전성남 기자]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내부자 공익 제보 또는 신고에 대한 보호 장치 가동은 당연한 일이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당사자를 철저하게 지켜주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선주 심판관은 “공정위에 대한 내부 시스템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이에 대한 절대적 변화가 필요한 때에 김상조 위원장이 임명되어 기대가 컸었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조직 이기주의와 맞물려 개혁 자체가 될 수 없는 분위기였고 할 수도 없었다”고 공정위 개혁 필요성이 대두 된 것과 달리 공정위 내부 상황은 달랐다고 털어놨다.

유 심판관은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저 자신의 출세와 정치적인 고려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싸잡아 폄훼하는 등은 인격 살인보다 더한 것”이라며“공정위 내부 문제점을 해소해 국가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부처로 거듭나고 본래의 역할 구현이라는 취지 이상 이하도 아니었는데 마치 이런 일련의 상황이 김상조 위원장을 겨냥한 것처럼 또는 직원들에게 상사로 갑 질이나 하고 조직 부적응자 등으로 몰아세우는 조직 처사에 분노를 넘어 죽음까지 생각 할 정도로 힘들고 참혹하다”는 공정위 문제 제기에 따른 조직 내부자로서 겪게 되는 공익신고와 공직 부패행위 신고의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유선주 심판관은 “일부에서 저와 관련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개혁 의지와 실천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었고 공직을 사랑하고 아끼는 열정으로 국민 성원과 경제계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하자는 뜻이었다”고 공정위가 문제 제기에 대한 업무 처리 방식 등의 부적절하고 굴절 된 시각을 콕 집어 질책했다.

이어 유 심판관은 “현재 제가 공정위에서 업무 배제를 당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디에 물어보아야 할지 딱히 떠오르지 않을 뿐 더러 그렇지만 왜 그런 지에 대한 답은 듣지 않을 수 없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것이 없다”면서“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이 위법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고, 헌법 개정을 추진했던 분인데, 내부 조직의 위법지시를 따르지 않고 법과 원칙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내부 공익신고자를 내몰고 내부 지침, 방침, 대책 등을 들어 조직 이기주의만을 공고히 하려는 내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문재인 정권 탄생으로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권력기관 적폐 청산과도 동떨어진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유 심판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등으로 보호받으며,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중한 신분상 조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그 외 각종 유형의 불이익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허위사실이나 조작적 방법으로 동료평가, 서명 돌리기 등을 해서 불이익을 가하면 형법 상 무고죄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등 불이익조치금지 위반죄와 공익신고등 방해죄에 해당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법적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에서 권력실세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행정기관의 자의적 잣대에 따라 적용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단 한명이라도 귀한 공익신고자들은 사라지게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혁의 칼을 빼들었음에도 아이러니하게 위법한 지시를 따르는 공무원만 살아남는 사회가 될 것이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유 심판관은 “다만 허위사실 신고나 ‘동료평가’,‘설문조사’, ‘서명 돌리기’ 등을 해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했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공익신고등자가 되므로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며"저를 음해했던 분들이라도 추후 후회하고 공직자로서 진실의무를 다하는 용기 있는 분들은 법의 보호와 인간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조직의 이익이나 개인의 감정 등에 얽매어 진실을 왜곡한다면 별도 조치를 취 할 예정”이라고 내부 공익신고자를 몰아내려고 조직이라는 그림자에 숨어서, 위법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고 다수 사람의 물리력으로 위법행위를 감행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유선주 심판관은 “현재 제가 여러 질환과 통증 등으로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속상한 것은 남편까지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한 쪽 눈이 이상 증상을 나타내며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경고를 듣고 있다”며“ 공익 신고자에 대한 국가의 엄격하고 철저한 보호 시스템이 작동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조직으로부터 해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 온갖 언론조작으로 억울함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은 하루속히 청산돼야 권력기관 적폐 그 자체일 뿐이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유 심판관은 “공정위는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말과 다르게 제대로 된 사실 조사나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상위법인 감사 관련 법령에 위반한 내부 감사 규정만을 따라서 감사를 개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감사 거부 운운까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내부에서 내부자들만이 내부 규정만을 들어서 공익신고자를 징계해임 등 불이익조치를 감행하는 행위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려 보겠다는 것과 같다”며 “문재인 정부 탄생에 절대 절명의 국민적 요구인 적폐 청산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공정위만 혹시 모른 것이 아닌가”는 자괴감을 피력했다.

유선주 심판관은 지난 2014년 9월에 공정위 근무를 시작해 2016년 9월에 1차 근무를 마치고 2차로 3년 연장 근무 절차에 따라 오는 2019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 돼 있다.

유 심판관이 맡아 온 업무는 업무배제와 병가로 인해 과장이 대행해 결제 처리 하고 있으며, 과장 전결로 내부 규정이 어떻게 폐기처분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증거와 사실 관계와 법리로 재판을 진행해 온 판사를 지낸 사람이 업무 배제의 결정적 사안으로 알려진 직원 집단에 대한 갑질 행위 여부를 두고 법적 저촉 사유가 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 법조계는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다.

또한 공정위가 경제계 전반에 대한 조사권을 행하면서도 그 어떠한 사안과 관련해서 조사 잘못 등을 용광로에 담아 녹여 낸 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책임지지 않는 업무시스템은 명백히 적법성, 공정성 훼손은 물론이고 국민 신뢰와는 거리가 먼 권한만 휘두르는 구태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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