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주요 10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말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했다.

기아차는 각 공장의 생산직 채용과정을 면접 전형까지 진행했지만 17일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소규모 진행한다"면서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중단됐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악화일로로 인건비 등 비용 부담에 따라 지난해 12월 채용절차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사측이 지난달 19일 열린 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사측 안을 제시했으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아차에서 법 위반 상태인 직원이 1,000여명에 달하고,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측 안에는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2안 등이 담겼다.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한다.

반면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기아차는 지난해 말 각 공장의 생산직 채용을 위해 면접까지 진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그쳤다"면서 "생산직 채용은 정기 채용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소규모 수시 채용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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