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내일 시작, 황운하 당선인 ‘경찰•의원’ 겸직 현실화되나?

29일, 경찰청 국회 개시 하루 앞두고 황 당선인 신분관련 논의중

2020-05-29     최문봉 기자
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 모습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제21대 국회임기가 오는 30일 시작되는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경찰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국회의원 겸직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오전 현재 황 당선인의 경찰 신분 유지와 관련한 문제를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이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일 때인 올해 1월 기소했다.

특히 그는 지난 2월 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불가피하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겸직에 따른 보수 제한은 가능하지만, 의원직에 대한 직접 처분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