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국정농단' 수사했다는 검찰. 350억 잔고증명서 위조는요? (feat. '집단 성폭행' 정준영 등 징역 7년 구형 사례들)

'군사반란-시민학살' 전두환-노태우보다도 7번이나 더 많았던 정경심 공판, 그들은 얼마나 '조국 죽이기'에 몰두했나

2020-11-05     고승은 기자

윤석열 "가장 죄질 심각하다"했던 사모펀드 건, 고작 檢 내놓은 건 '문자'. 이미 조범동 재판서 '정경심 무관' 
조국 일가는 1달간 70곳 압수수색. 그러면 나경원-조선일보 방씨일가 등은 왜 소환조사도 압수수색도 안 함?
'尹 휘하' 검찰이 똑똑히 알게 해 준 것, 동양대 표창장은 대통령 표창장보다도 훠~얼씬 가치(?)가 크구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공소사실대로 재현이 안 되는데도 표창장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소림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추가: 판결 선고일에 '소림축구' 재개봉 추진합니다. ㅋ"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1일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공판 34번째만에, 기소한지 1년여만의 일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도 1심 구형까지 27번의 공판을 받았다. 역대급 중범죄자들보다도 7번의 공판을 더 받은 것이다.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공판 34번째만에, 기소한지 1년여만의 일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도 1심 구형까지 27번의 공판을 받았다. 역대급 중범죄자들보다도 7번의 공판을 더 받은 것이기에 얼마나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집착했던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언론들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오랜 기간 '받아쓰기' 하며 일을 키웠다.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10여개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큰 줄기는 결국 표창장과 사모펀드 두 가지다.

검찰은 "본건 수사는 검찰에서 먼저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 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아니라 조 전 장관 지명 후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실체 진실 규명 요청에 따라 수사개시했다"며 수사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범죄들의 경우 그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를 용인하거나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들"이라며 "입시비리는 7년에 걸쳐서 계획된 범죄"라고 목소릴 높였다.

지난 6월 30일 선고된 조범동씨 1심 재판에서 '정경심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정작 내놓은 증거라고는 정 교수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뿐이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조씨에 준 10억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했고, 횡령의 공범도 아니라고 했으며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했다. /ⓒ MBC

검찰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과거 박근혜-최순실 등이 벌인 국정농단과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엮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목소릴 높였다. 

검찰은 특히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게재했던 SNS 글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나 검찰은 '내사 없이 언론이 제기한 문제'를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던 지난해 9월 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7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동양대 표창장’에 집착했다. /ⓒ KBS

그 시점은 공소시효(7년) 만료 직전이었는데, 정 교수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의 진술만으로 급하게 기소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공소장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은 건 덤이다.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한 것도 문제지만, 그 흔하디 흔한 표창장을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기소했다는 것도 황당하다. 

또 지난 6월 30일 선고된 조범동씨 1심 재판에서 '정경심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10억원을 사모펀드인 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이에 대한 수익을 보전받기 위해 WFM과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 1억5천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다고 하며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억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했고, 정 교수가 횡령의 공범도 아니라고 했으며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했다.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정작 내놓은 증거라고는 정 교수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뿐이었으니. 해당 사모펀드 건의 경우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근거로 들며 "가장 죄질이 심각하다"고 한 것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얼마나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는지 알려준다. 이처럼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 관련 공범이 아니다"는 판례가 있기에,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관련 '유죄'가 선고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도 무리하게 '지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휘하의 검찰은 '표창장'에 유난히 집착하며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무려 11시간동안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한 달 동안에만 7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 MBC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치적 수사로 펌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수사가 먼지털이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발했다. 검찰은 "본건은 자체 내사 없이 언론 등에 제기된 문제를 실체적 규명 진실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다"며 "전제가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지 한 달 동안에만 70여곳을 압수수색, 전광석화+먼지털이식 수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바 있다. 반면 구체적 정황까지 듬뿍 담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방씨 일가 관련 고발장이 무더기로 접수됐을 땐,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없이 뭉갰다. 형평성에 너무나도 어긋나지 않나?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검찰이 과연 몇 년이나 구형할지도 반드시 지켜볼 일이다. 그 외에도 최씨가 관련된 범죄 의혹들은 굉장히 많다. /ⓒ JTBC

이는 역시 온갖 범죄의혹에 휩싸여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배우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검찰이 과연 몇 년이나 구형할지도 반드시 지켜볼 일이다. 

한편, 검찰이 이날 정 교수에 구형한 형량 7년은,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적용됐을까?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가로막아 결국 이송 중이던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1심 징역 2년 선고),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징역 5년 확정), 초등학생 딸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은 친모, 약 120억원 규모의 회사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1심 징역 5년 선고) 등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 씨,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 SBS

게다가 정경심 교수가 이날까지 받은 1심 공판 횟수는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수천억대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실도 확인됐다. 정 교수 관련 공판은 34번, 전두환-노태우씨 관련 공판은 27번 열렸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김상희 부장검사)는 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12 및 5.18 사건 27차 공판에서 반란 및 내란수괴 등 혐의와 함께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피고인과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노태우 피고인에 대해 사형 및 추징금 2천2백23억1천6백60만6천6백66원과 무기징역 및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996년 8월 6일자 매일경제)

김영삼 정권 당시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씨. 1심에까지 총 27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역대급 전광석화+먼지털이식 수사에 이어, 역대급 중범죄자들보다도 7번의 공판을 더 받았으니 검찰이 얼마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알 수 있다.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뒤, 무고한 시민들을 대거 학살하고 온갖 폭정(대표적으로 인권탄압)을 휘두르며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전두환보다도 더 긴 재판을 받고 있다니.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어떻게 시연하는지 재판에서 보여주는 일,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인지도가 매우 낮은 대학에서 흔하게 발급하는 표창장 관련으로 반 년 간 옥살이하고, 수많은 기사들로 인해 중범죄인처럼 몰려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중형까지 구형받은 사례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해외토픽에 올라갈 일들을 검찰이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을, 또 이것이 역사책에 뚜렷하게 기록될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 

확실히 이것만은 남을 듯하다. 동양대학교라는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지방의 한 사립대학이 이제는 '표창장' 하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 검찰 덕분에 동양대 표창장이 서울대 표창장은 물론, 대통령 표창장보다도 훨씬 가치가 높다는 기막힌 사실(?)도 알게 됐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