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3]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

홍익인간의 개념 및 홍익인간의 실천방법, 홍익인간 실현의 성통·공완 수행 개요를 설명

2023-04-28     임기추 기자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필자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60여회 연재한다.
 

통치자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위해서 홍익인간 양성법인 성통·공완의 수행과 법제 준수 등 재세이화 실천의 충족이라는 전제가 선결적으로 충족돼야 한다.

홍익익간의 개념 및 홍익인간의 실천방법

에너지절약정책에 관한 주요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전반적 내용을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과 전제조건에 관련 내용은 조한석(2019)과 김철수(2015)의 선행연구 논문을 참조하여,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적 홍익인간 사상에 관한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현재 국사학계는 홍익인간과 관련해 13세기 발간의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가장 오래된 현존 문헌으로 인정한 상황(정영훈, 2013)이다. 홍익인간의 개념은 누구나 통치자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로 알고 있다(정영훈, 2013).

박정학(2004)의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홍익인간에서 홍익우리의 이익,’ ‘모두 이익’(all-win)이라고 해석하였다. 신용하(2019)의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홍익의 넓게또는 모두,’ 그리고 이익으로 풀이하고, 홍익을 널리 크게 돕고 이롭게 한다.”로 분석하였다. 이에 의해서 본고는 통치자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지금까지의 홍익인간 해석에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기존 홍익인간 개념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해석 보다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라 해석할 때 구체성의 의미가 더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치자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개념으로 일컫는 홍익인간의 사상이 조한석(2019)과 김철수(2015)의 연구결과대로, 성통·공완수행 및 재세이화의 실천을 전제로 할 때 현대에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은 염표문(고대 조선 11세 도해단군)중 마지막 구절(조한석, 2019; 김철수, 2015)에 의거해 알 수 있는 바와 같다. 바로, 통치자는 하느님(一神)께서 주신 참마음을 내려 받아서 사람의 본성을 광명으로 통해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여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라는 것이니라(일신강충(一神降衷)하사 성통광명(性通光明)하니 재세이화(在世理化)라야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 하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 구절은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성통·공완과 재세이화라는 조건의 충족 확인에 따라 홍익인간의 실현 가능한 것이고,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을 포함하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한 현대적 적용의 첫번째 전제조건인 성통·공완수행은 삼일신고지감(止感조식(調息금촉(禁觸)”이라는 명상수행의 정진으로 성통(性通공완(功完)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이근철, 2010; 박진규, 2012). 이어서, 홍익인간 사상에 관한 현대적 적용의 두번째 전제조건을 설명하자면, 앞에서 서술한대로 성통·공완수행을 충족한 이후에야 재세이화의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 재세이화에 대한 개념은 참전계경에 관한 논문과 같이 통치자가 일상생활, 개인수행, 심성연마의 지침 등과 같은 다스리는 이치이다(민영현, 2009; 임재해, 2013; 조명래, 2011; 조석봉, 2013). 이에 따르면 현대국가에서 적용하는 법률·정책 시행을 비롯한 사회규범이나 사회관습의 준수 및 개인수신 실천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홍익인간 실현의 성통·공완 수행 개요

홍익인간 실현으로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을 위한 제1 전제조건인 성통·공완의 수행비결은 삼일신고에 명시된 대로, 마음(감정)과 기(숨결)와 몸(감각)에 관한 기억을 떠올려서 다 버리고 본성·본명·본정을 회복하는 수련이다(이근철, 2010; 박진규, 2012). 성통·공완의 수행방법은 삼일신고의 원문처럼 마음(감정), (숨결), (감각) 등에 관한 기억을 떠오르는 대로 떠올리고 다 버려서 본성·본명·본정을 다시 찾아가는 수련이다. 이러한 삼일신고3법수행의 방법에 대해 약술한다.

이근철(2010)과 박진규(2012)의 선행연구결과는 에너지절약정책관련 과거 통치자와 같은 정책·과제 결정권자를 비롯한 일반시민들이 “1) 지감의 기쁨·두려움·슬픔·성냄·탐욕·싫어함 등 6가지 기억, 2) 조식의 향기·썩은내·차가움·더위·메마름·습기 등 6가지 기억, 3) 금촉의 소리·색깔·냄새··성욕·부딪침의 6가지 기억 등과 같이 모두 떠올려 허공 우주에 버리는 명상수행이라 설명한다.

성통·공완수행의 충족이란 재세이화의 실천 조건과 함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인 적용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원단위의 목표달성 등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의 중요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련을 성통한 수행자이어야 김광린(2015)의 연구와 같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도덕적 책임감을 실천(공완)하는 존재라는 사실로 귀결되고, 성통·공완을 우리 공동체의 이념으로 표현하였다. 곧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수련법이라고 강조한 결과에 주목하여, 정책·과제 결정권자가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에 의해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원단위의 목표달성 등과 같은 에너지절약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홍익인간 실현의 재세이화 실천 개요

홍익인간 실현에 의해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을 위한 제2 전제조건인 재세이화의 실천관련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시민사회 관점에서는 개인수신과 국민 의무(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21a)와 법률·제도·사회규범·관습 등을 준수하고, 지도자의 관점에서는 시민사회의 실천범위에 시도지사나 국회의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21b)과 관련한 의무 및 법제 등을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두산백과, 2021)의 관점관련 의무·법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준수(개정·보완사항 포함) 의무를 포함한다. 한편 지구촌적인 재세이화 실천사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세계의 인간존중 의식과 세계 민주화 문제와 세계 평화·경제문제라든지 인류사회 복지, 지구촌 문화, 지구환경 보전 등의 주요 사명이 있다.

이와 같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통한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과 관련, “성통·공완수행과 재세이화의 실천이 충족될 때 정책·과제 결정권자가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의 상대관계 속에서 도덕적 책임감(김광린, 2015)으로,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는 정책 사안과 관련해 직접적 정책·과제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하고, 이해관계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과제 결정권자가 지감·조식·금촉 등의 3법수행 이후 성통·공완에 의해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실천을 충족할 수 있다면, 실제 법률·정책의 결정·시행시 신뢰도 향상 및 공정성 제고 등에 더욱 긍정적 예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필자는 임기추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 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