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32] 헌법・법제・관습 준수 등 재세이화의 지도자적 주요의무
헌법・법제・관습 준수 등을 포함하는 선출직 지도자의 선서, 국회의원의 의무, 시도지사의 의무, 대통령의 의무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홍익인간의 지도자적 입장에서는 시민사회적 주요의무를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등의 의무를 준수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의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임기추, 2018; 2019). 우선, 지도자적 선서의 이행내용을 살펴본다. 대통령 선서는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d, 2019).
국회의원 선서는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c, 2019).
시도지사 선서(시장, 군수, 구청장 동일)는 다음과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e, 2019).
국회의원의 의무(임기추, 2018; 2019)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현대 정당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독자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1)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4) 겸직금지 의무: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 즉, 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 의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5)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의무(임기추, 2018; 2019)는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는 임기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어떠한 영리사업도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시도지사는 시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한다. 직선제로 시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시도지사는 그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음으로써 중앙정부에의 의존성과 예속성을 탈피하여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다.
대통령의 의무(임기추, 2018; 2019)는 다음과 같다. 제헌(1948년 제정)에서부터 현행 헌법(1987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정부형태가 변경될 때마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도 변천되어 왔다. 현행 헌법 상의 대통령제는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명령권・헌법개정제안권・국민투표부의권 등 일련의 비상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로 세분한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행정의 최고지휘권자・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로 세분한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은 그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비상권한,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 행정에 관한 권한,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상권한으로 긴급처분・명령권(76조)과 계엄선포권(77조) 및 국민투표부의권(72조) 등이다. 행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행정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과 지휘권, 법률집행권,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정부구성권,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수여권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 명령제정권 등을 들 수 있다.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유효한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로는 직무에 관한 의무와 겸직금지의 의무 등이 있음 직무에 관한 의무로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 국가를 보위할 의무, 조국평화 통일에 대한 의무, 국민의 자유・복리를 증진할 의무,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홍익사상의 후예로서 홍익경전의 하나인 『삼일신고』의 수행이론에 입각한 마음(감정)・기(숨결)・몸(감각) 수행을 통해 성통이 완성된다면, 재세이화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의무를 지키고 사회규범을 준수하며 여기에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등의 의무를 준수하고, 대통령의 의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법적・제도적인 제정・개정을 통한 홍익인간 세상이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환국, 배달, 고대 조선시대의 천왕들은 천・지・인 삼신일체에 통달한 신인합일(박병섭, 2011)의 홍익인간으로서 홍익인간의 세상과 재세이화의 세계를 구현한 우수한 전통이 있다. 이러한 홍익인간의 세상과 재세이화의 세계를 구현하려는 전통을 살려 성통・공완 이후에 재세이화를 위해서 지향하여야 한다. 『삼일신고』 「진리훈」에 의거한 수행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야 할 도덕적 책임감을 깨달아, 성통(性通)하고 실천 공완(功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재세이화를 위한 성통・공완의 지향점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 및 공직자의 도덕성 증진, 법제 경쟁력 향상, 헌법 및 법제적 개선, 사회규범 준수의 제고와 같은 과제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