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상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의 적용원리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47]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가치를 추구

2023-10-09     임기추 칼럼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의 사상으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지향에 의해 에너지절약 분야를 포함한 환경이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의 사상으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지향에 의해 에너지절약 분야를 포함한 환경이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홍익국가모델의 추진과제에 대한 국정운영의 작동・역할 설정과 구축방향의 제시시 재세이화 실천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 내용은 임기추b(2020)에 전적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은 법령・정책과 제도(제정・개정・보완 포함)의 준수・시행 및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개인 수신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홍익국가모델의 추진과제의 홍익인간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의 작동・역할 설정과 추진전략 제시와 관련한 정책・업무・사업 계획의 수립단계와 사전・사후 평가단계에서,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관리와 국정운영의 차원에서 실행주체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정부부처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공공기관 차원, 기타 단체 차원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과 구축방향 제시는 생략한다.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중심 국정운영 추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선결요건이다. 홍익인간의 개념 및 국정운영 적용원리관련 홍익인간의 개념은 통치자가 성통・공완(도)의 완성과 재세이화(덕)의 완성을 전제로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 일부 개인・일부 집단의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없이, 정당한 개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단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으로 설정한다.

홍익인간 개념의 국정운영 적용원리는 통치자가 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과 같은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모두를 이롭게 시행하라는 것이다. 즉, 어떠한 경우이든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가치를 추구함으로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에 대한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의 구분・속성별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없이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시행하라는 것이다.

홍익인간으로서의 과거 통치자와 같은 현대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국정운영의 적용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어느 구성원을 독식・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 누구나 모두 이익인 홍익(all-win) 추구와 홍익생활(홍생)을 위한 국정운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집행・결정주체 기관 차원에서 홍익인간으로서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국정운영의 적용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등과 같은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홍익(all-win)을 추구하는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서(반대의견 수렴 포함) 각자・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어느 개인이나 일부 집단내 어느 구성원을 독식・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피해없이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시행하라는 것이다.

국가기관 간의 상대관계는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와 국회, 국회와 사법부이다. 집행주체 차원의 상대관계는 대통령과 국민, 총리와 국민, 정부부처와 국민・사업자, 시도지사와 시도민, 공무원과 민원인, ... , 등이다. 기관주체의 상대 존재는 마찬가지로 추진측과 피추진측 간의 상대관계 존재가 성립한다. 정영훈(2013)은 홍익인간의 인간을 통치자와 관리계급 또는 피치자-백성-민중으로 향하는 관계로 분석한 바 있다.

통치자는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국정운영의 적용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서 어느 개인이나 일부 집단내 특정 구성원의 승자독식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일부 집단을 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 누구나 홍익(all-win) 추구와 홍익생활을 위한 국정운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국가측면에서는 국가와 국민, 국가통합과 국가분열, 국가와 민족, 국가와 인류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정치영역에서는 통치자와 피지배자, 정치인과 유권자, 대통령과 국민, 정당과 국민이나 유권자, 여당과 야당,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 피선거권과 선거권, 엘리트와 피지배대중, 전국정당과 지역정당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경제영역에서는 갑과 을,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 기업주와 소비자(대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독과점기업과 피해기업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사회영역에서는 집단과 집단의 구성원, 집단과 집단의 직원, 교도관과 수감자, 단체 1과 단체 2, 단체와 기부자, 상류층과 서민층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환경영역에서는 사람과 환경, 환경오염자(파괴자)와 피해자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문화영역에서는 문화 1과 문화 2, 한국문화와 외국문화,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문화권력과 문화약자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지역영역에서는 중앙과 지역, 지역 1과 지역 2,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부자 지역과 빈자 지역, 성씨 본관 1과 성씨 본관 2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역사영역에서는 우리 역사와 타국 역사, 강국의 역사와 약소국의 역사, 식민사관과 자국사관, 역사침략과 역사피침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교육영역에서는 총장(교장)과 교직원(교사)・학생, 교직원과 학생, 교사와 학무모, 지도교수와 학생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언론영역에서는 사주와 기자, 언론사와 국민이나 구독・시청자, 기자와 국민, 언론 1과 언론 2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종교영역에서는 성직자와 신도, 기독교계의 총회-대회-노회-당회-지교회, 불교계의 종무기관-교구본사-말사, 종교 1과 종교 2, 종교강자와 종교약자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국방영역에서는 남한과 북한, 아군과 적군, 아군과 주변 강국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통일영역에서는 남과 북,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위원장, 남한의 주민과 북한의 주민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국제영역에서는 자국과 외국, 자국 국민과 외국 국민, 자국 국민의 안전과 외국 국민의 안전, 자국과 이웃국가, 자국 이익과 이웃국가의 이익, 선진국과 후진국, 1등국과 2등국의 패권 등과 모두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재세이화 측면의 추진과제별 국정운영의 적용원리관련 홍익인간으로서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서 홍익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제인 재세이화의 측면에 대한 구분으로, 필요시 법령・정책과 제도(제정・개정・보완 포함)의 준수・시행 및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개인 수신 등의 실천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추구의무 위반시 최소 사회봉사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영훈(2013)은 홍익인간의 인간을 통치자와 관리계급 또는 피치자-백성-민중으로 향하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재세이화라는 권력 작용의 대상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