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상 결정원리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48] 염표문에 제시된 이치대로 홍익 추구와 홍익생활을 위한 보편성, 근면성, 협력성 원칙의 국정운영 추구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모두 이로운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중심 국정운영 작동・역할의 결정원리 원형인 염표문의 교훈(김은수, 1985; 천경수, 2013; 박명성, 2018)과 염표문의 전승 유래는 환국의 마지막 지위리 환인천왕으로부터 염지표(念之標)를 전승받고 서기전 3898년에 신시 배달국을 개천한 1대 거발한 환웅의 전승으로 비롯되었다. 이러한 홍익인간・재세이화 사상의 염표문 유래 및 전승 역사가 약 6,000여년에 이른다.
앞서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의 결정원리와 관련한 여건에 대한 진단과 관련한 상대관계의 다양한 예시와 같이 믿게 하려면, 성통・공완 수행의 완성과 재세이화의 실천의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이다(장영주, 2013; 조옥구, 2012, 조한석, 2019).제11세 도해단군(서기전 1891)은 홍익인간이 되어야 함을 가슴에 아로새겨 절대로 잊지 말라고 염표문(念標文)을 지어 내려주었다.
▶ 天은 以玄默爲大하니 基道也 普圓이로 基事也 眞一이니라(천 은 이현묵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로 기사야 진일이니라)
地는 以蓄藏爲大하니 基道也 效圓이로 基事也 勤一이니라(지는 이축장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로 기사야 근일이니라)
人은 以知能爲大하니 基道也 擇圓이로 基事也 協一이니라(인은 이지능위대하니 기도야 택원이로 기사야 협일이니라)
故로 一神降衷하고 性通光明하니 在世理化라야 弘益人間이라 하고(고로 일신강충하고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화라야 홍익 인간이라 하고). 仍刻之于石하다(잉각지우석하다)
염표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 하늘은 아득하고 고요함으로 광대하니 하늘의 도는 두루 미 치어 원만(원융무애)하고 그 하는 일은 참됨으로 만물을 하나되게 함(진일眞一)이니라
땅은 하늘의 모든 기운을 축장하여 만물을 자라게 함으로 위 대하니 땅의 도는 하늘의 도를 본받아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쉼 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되게 함(근일勤一)이니라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 위대하니 사람의 도는 하늘과 땅 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서로 협력하여 하늘과 땅의 이상을 하나되게 함(협일協一)이니라
▶ 그러므로 하느님(一神)께서 참마음을 내려 주셔서 사람의 본 성을 광명으로 통해 있고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여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라는 것이니라
모두 이익인 홍익(all-win) 추구와 홍익생활을 위한 국정운영의 결정원리는 적어도 서기전 3898년 이전 환국의 환인천왕으로부터 전승된 염표문을 통해 찾고자 한다(임기추b, 2020). 염표문에 제시된 이치대로 홍익 추구와 홍익생활을 위한 국정운영관련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전제조건을 찾을 수 있다(장영주, 2013; 조옥구, 2012, 조한석, 2019). 性通光明하니 在世理化라야 弘益人間이라(일신강충하고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화라야 홍익인간이라). 곧, 1) 삼신(一神)께서 참마음을 내려 주셔서 2) 사람의 성품은 대광명에 통해 있으니 3)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여 4)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라는 것이니라.
염표문에 제시된 홍익(all-win) 및 홍익생활을 위한 국정운영의 현대적 적용원리관련 홍익인간 개념, 즉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를 적용할 때 국정운영을 위한 결정의 원칙이다. 바로, 개인・가정・기업・단체・사회・민족・인류・국가의 홍익인간 관점과,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경제・비경제적 가치의 정량・정성적 산출결과에 따른 결정과 시행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홍익국가모델의 추진과제별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의 작동・역할과 집행과정의 결정원리를 가리킨다.
3원만(보원, 효원, 택원)의 원리는 홍익국가모델의 주요분야 추진과제별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의 작동・역할 설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량・정성적 경제이익 및 가치 산출결과에 관해 선택・결정 시에 원칙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3원만(보원, 효원, 택원)의 개념과 의미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도에 부합됨으로써, 1) 두루두루 미치어 참되고 2) 본받아 쉼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로 하고, 3) 선택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 한결같은 이상적 결정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좀더 설명하자면, 1) 원(圓)이란 원만의 줄인 말로 ‘모자람이 없이 충족함’의 뜻이다. 2) 보원(普圓)으로 하늘의 도가 두루 미치어 원만함으로, 참됨으로 하나될 경지이다(진일眞一). 3) 효원(效圓)으로 땅의 도가 하늘의 도를 본받아 원만함으로, 만물을 쉼없이 길러 하나될 경지이다(근일勤一). 4) 택원(擇圓)으로 사람의 도가 하늘과 땅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지이다(협일協一)(김은수, 1985; 천경수, 2013; 박명성, 2018). 여기서 보원, 효원, 택원이란 각각 보편성, 근면성(성실성), 협력성의 3원만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이익인 홍익(all-win) 추구 및 홍익생활을 위한 국정운영의 현대적 적용원리관련 성통・공완(도)의 완성과 재세이화(덕)의 완성을 전제로,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 하에 3원(보원, 효원, 택원)의 원리로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추구의 국정운영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성통・공완(도)의 완성이란 『삼일신고(三一神誥)』 「진리훈」에 명시한 지감(止感)・조식(調息)・금촉(禁觸) 명상 수행을 통해서 완성경지인 성통(性通)・공완(功完)에 도달할 수 있다(박진규, 2012; 이근철, 2010). 재세이화(덕)의 완성이란 『참전계경』 366사의 일상생활 및 개인 수행 그리고 심성연마의 지침 등 의미의 다스리는 이치로, 현대국가 법령・정책시행과 사회규범・관습 준수 및 개인 수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민영현, 2009; 임재해, 2013; 조석봉, 2013; 조명래, 2011).
그리고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이란 홍익(all-win) 추구 및 홍익생활을 위한 국정운영 차원에서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우선 원칙으로 개인을 비롯한 가정 및 사회나 지역, 민족 및 인류 등의 이익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3원만(보원, 효원, 택원)의 원리는 추진과제 사안별로 보원, 효원, 택원의 3원만 원리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원, 효원, 택원이란 염표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각각 보편성, 근면성, 협력성의 3원만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보편성은 두루두루 미치어 참되어야 하고, 근면성(성실성)은 본받아 쉼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로 할 수 있어야 하고, 협력성은 선택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 돕는 성질을 가리킨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의 적용관련 지연시 행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써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상대방에게 기대되는 행위방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당사자 일방의 이러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시된 것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면서 부터이고 권리의 행사가 이러한 논리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네이버지식백과, 신의성실의 원칙, 2020).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의 국정운영 적용관련 일정기간 지연시 재세이화적 조치로, 관련 사안 결정이 법령・제도적 기간을 넘기는 경우와 관련한 보편적인 사회적 비용 및 편익 산출과 사회적 손실액 산출결과를 제시하고(이민호, 2018), 관련 사회적 비용/손실의 최소화방안과 모두 이로운 관점 및 가치에 반하는 만큼의 재세이화적 법령・제도적 제재 및 불이익 상당 징계 행정조치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현재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을 입법 중에 있다(법제처, 2020). 제정 취지는 행정 운영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과 개별 행정작용별로 적용되는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법치행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관계된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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