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위성 발사 "성공" 발표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2023-11-22     김석 기자
북한의 위성 발사 모습(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이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일부에 대한 효력정지를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1조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재가했다.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효력정지 절차는 마무리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몇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NSC 상임위 회의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NSC는 회의후 입장문을 내고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천만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정찰 비행을 중단해왔으나 북측은 탄도미사일 발사, 해안포문 개방, 무인기 수도권 침투 등으로 합의를 빈번하게 어겨왔다고 NSC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