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 실마리 마련
홍익표 "2년후 시행 약속 등 전제" 윤재옥 "야당 요구 조건 충족 애쓰겠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여당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위한 법안에 대해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사과와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기협동조합법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며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는 논의할 수 없다"며 여당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그는 또 "2년 유예 논의 조건은 3가지 원칙"이라며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해 최소한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애를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부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현장의 현실이 워낙 급하고 여야가 이런 법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하면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을 유예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적용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당정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