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착수한다

尹,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발표 아파트 재건축 및 건물 재개발 허가 기준 완화 재건축 사업 속도 높이는데 초점

2024-01-10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예원 기자= 오래된 아파트와 건물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에 정부는 준공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안전 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또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이나 층간 소음 등으로 생활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허용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상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단계적으로 밟게 돼 있는 재건축 조합 설립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통상 13년이 걸리는 사업 기간을 3년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는 현재 운영중인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최대 5년 내지 6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후 건물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을 60%로 완화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 및 동의 요건을 바꿔 재개발 대상지를 늘린다. 

정부는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 지구를 1기 신도시 중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임기내에 선도 지구에서 재건축을 시작하고 2030년에  입주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